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공시가 용어와 개념 이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공시가격 용어와 개념 이해

부동산 투자 양상이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동산을 주제로 대화를 하곤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부동산 용어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주 하게 마련입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는 아주 단순한 내용조차도 낯설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거래 및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란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양도세 과세기준이며 대출금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의 기반이 됩니다.

2006년 1월 이후부터 부동산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토지와 2007년 6월 29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조회가 적용됩니다.

그럼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측정한 값으로 일관성 있는 가격과 부동산 적정가격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제공되지 않으면 기준가격이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측정과 부동산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공급과 수요를 위해 공시가격을 제공하고 실거래가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거래 용어는 다양합니다.

기준시가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값을 측정하는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토지 및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시가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용어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숙지해도 부동산 거래와 투자 시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그에 따른 세율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사이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항목 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실거래가 조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실거래가 적용 이전 주택이나 거래가 없는 주택이면 조회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