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의 결말

이태원 살인사건이 끝난 지도 어느덧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기에 진범이 확정된 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느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족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고인의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절절한 아픔이 느껴졌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슬펐는데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심정, 그것도 아이를 잃은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사건이 미제로 끝나지 않고 끝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오늘은 고윤기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결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끝난 지도 어느덧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기에 진범이 확정된 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느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족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고인의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절절한 아픔이 느껴졌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슬펐는데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심정, 그것도 아이를 잃은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사건이 미제로 끝나지 않고 끝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오늘은 고윤기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결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했어요. 장근석과 정진영이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인데 대박이 나지 않아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TV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봤던 느끼한 장근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담백한 배우 장근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1997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뒤 20년이 지난 2017년에야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했어요. 장근석과 정진영이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인데 대박이 나지 않아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TV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봤던 느끼한 장근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담백한 배우 장근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1997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뒤 20년이 지난 2017년에야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22살의 조씨는 그녀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 이태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소변을 보기 위해 버거킹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살해당합니다.

누군가가 조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아들인 아서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18살로 한국 법률상 미성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선배, 친구와 함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 술에 취한 피해자 조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용의자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조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했고, 에드워드 리는 아서 패터슨이 조씨를 살해했다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이 조 씨를 살해한 사실은 맞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아서 패터슨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아서 패터슨은 살인범으로 지목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태우고 칼을 버린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수감되어 1998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1998년 9월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피해자 조씨의 가족은 998년 11월 석방된 아서 패터슨을 살인범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아서 패터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했어요. 출국금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연장해야 하지만 검찰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1999년 8월 23일 아서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패터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24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26일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2015년 9월 아서 패터슨은 결국 한국으로 소환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아서 패터슨이 한국으로 소환되는 데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건이 길어지면서 아서 패터슨의 소환을 수수방관하던 검찰이 여론에 밀려 결국 패터슨을 한국으로 소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크게 화제가 되어 재판이 있는 날마다 기자들이 법정 앞에 모여 취재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는 날카로운 법이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패터슨이 이미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패터슨이 조씨를 살해했다는 사실과 증거인멸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패터슨은 처벌받을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패터슨은 석방되고, 적용되지 않을 경우 패터슨은 살인죄로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검찰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와 증거인멸죄는 범행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아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2017년 1월 2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20년에 걸친 이태원 살인사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이 살해된 피해자 조씨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 형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윤기 변호사의 잡지 기고문]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22살의 조씨는 그녀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 이태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소변을 보기 위해 버거킹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살해당합니다.

누군가가 조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아들인 아서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18살로 한국 법률상 미성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선배, 친구와 함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 술에 취한 피해자 조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용의자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조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했고, 에드워드 리는 아서 패터슨이 조씨를 살해했다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이 조 씨를 살해한 사실은 맞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아서 패터슨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아서 패터슨은 살인범으로 지목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태우고 칼을 버린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수감되어 1998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1998년 9월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피해자 조씨의 가족은 998년 11월 석방된 아서 패터슨을 살인범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아서 패터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했어요. 출국금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연장해야 하지만 검찰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1999년 8월 23일 아서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패터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24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26일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아서 패터슨은 결국 한국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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