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공지]

안녕하세요!
물탱크 납품 및 보수 전문!
G&기업입니다.

오늘은 21일 6월 10일 발령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해 안내드리며 해당 법령 제14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15항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1.2.19. 개정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대상을 소방시설과 구분합니다.

상수도 내진설계의 경우 {KDS571700:2019, 상수도 내진설계, 환경부} 적용범위를 보면 (1) 이 기준은 수도법 제18조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③항,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상수도 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응급복구가 불가능하고 장기간 급수가 중단될 수 있는 주요 대상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구분 세부시설 취수·저수시설 취수댐, 취수탑, 취수구, 취수관거, 침사지도수·송수·배수시설관로, 가업장, 배수탑, 조절지, 수관교, 수로터널, 수로터널 입·출구부정수시설의 취수, 응집지, 침수지, 여과지, 정수처리시설, 배출수처리시설, 설비수용건축물 등 ☆일반수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1.2.19.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 서서히 진화하는 법규에 따라 안전한 소방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물탱크(SMC, STS, FRPetc) 모든 것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H.P)010-2933-8998 E-mail) [email protected]

#물탱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수도설계기준 #SMC물탱크 #STS물탱크 #FRP물탱크신설 #물탱크보수 #창원물탱크 #조달물탱크 #관급수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