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서 보행자가 사망했다, 운전자와 차 중 어느 쪽이 더 나빠?

조선 일보의 앤·상현 기자 2020.09.16 14:00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 운전 차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될까.최근 미국 사법 당국은 자동 운전 차 세계 최초의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자동 운전 시스템이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기준상 주행 보조로 분류되는 1~2단계와는 달리 3단계 이상의 자동 운전은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운전하는 만큼 사고 책임도 시스템 또는 자동차 회사에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15일(현지 시간)로이터 CNBC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 지방 검찰은 지난 달 27일”Uber자동 운전 차 사망 사고”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라파엘·바스케스(46)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고 지난해 3월 해당 자동 운전 시스템을 개발·시험한 Uber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Uber자동 운전 자동차 사망률은 2018년 3월 18일 밤 10시경 애리조나 중남부 도시 텡피 시내 네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의 공유 택시 기업 워 바에서 테스트 중이던 볼보 XC90기반의 자동 운전 자동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 중이던 49세의 여성 보행자를 치다 사망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자동 운전 모드의 기술 수준은 SAE기준으로 3단계 수준이라고 한다.

SAE에 따르면 3단계는 “조건부 자동 운전”에서 도로와 날씨 조건 등 자동 운전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없이 책을 읽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스스로 가지 수준이다.

다만 드라이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고와 함께 시스템 제어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언제든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

사고 직후 열린 미국 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NTSB)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동 운전 기술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5월에 나온 NTSB예비 조사 보고서에는 사고 차량에 탑재된 자동 센서가 충돌 6초 전쯤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이를 차량과 자전거로 잘못 식별하고 운전자에 대한 경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우 바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의 오작동을 줄이면서 자동 운전 시스템과 연동하고 있지 않는 볼보 자동차의 독자적인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무효로 하고 놓은 점도 사고 예방을 막았다.

NTSB는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약 1.3초 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미국 검찰과 경찰은 자동 운전 시스템보다는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리스타ー·아델 담당 지방 검사는 기소 이유에 대해서”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경우 그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운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 운전 차량도 운전석에 앉은 경우 사고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텡피 경찰 조사에서 시험 차량의 운전자는 충돌 당시, 스마트 폰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드라이버는 충돌 1초 전에 핸들을 잡고 충돌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충돌은 전면적으로 피했다”이라고 말했다.

NTSB도 지난해 11월”운전자가 주행 중 개인 휴대 전화를 보려고 주의가 산만하게 됐다”라며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았다.

이 사건의 재판은 내년 2월 11일로 예정되고 있다.

재판 결과가 전 세계 자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적으로 3단 자동 운전 차가 상용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만 올해 7월부터 세계 최초로 3단 자동 운전 차량을 선·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제정했지만 시중에 출시된 3단 자동 운전 차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완성 차 업계에서는 “3~4단계의 기술 개발은 거의 최종 단계지만 상용화는 다른 이야기”이라며”자동 운전 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다 부린다면 만들어도 발매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 교통부는 자동 운전 차 관련 교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작사 등의 책임을 따진다”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를 다음 달 8일에 출범한다.

4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에 따르면 자동 운전 차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종래대로 운행이 진행자가 일단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다.

사고 조사위는 이 때문에 자동 운전 자동차에 설치된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 등을 조사하여 제작 회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다.